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개인정보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62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구청직원이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공무원은 국민들의 개인정보에 접근하기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시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공무원이 권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8
위원회 회부2022.02.03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구청직원이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공무원은 국민들의 개인정보에 접근하기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시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공무원이 권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법제화되지 않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동 개정안은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접근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및 제7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