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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21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런데 과도한 기부금 모금 및 기부 강요 등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도입된 법인?단체의 기부행위 금지, 광고매체를 통한 홍보 외의 다른 홍보방법 제한, 개인별 기부금 상한(연간 500만원) 등 각종…

대표발의 조정식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4
위원회 회부2023.09.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런데 과도한 기부금 모금 및 기부 강요 등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도입된 법인?단체의 기부행위 금지, 광고매체를 통한 홍보 외의 다른 홍보방법 제한, 개인별 기부금 상한(연간 500만원)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고향사랑 기부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그 성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있음. 이에 법인?단체의 경우에도 그 소재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고향사랑 기부를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전화?서신?방문 및 사적 모임 참석 등을 통하여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연간 기부액 상한을 대통령령에서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부금 접수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다양한 주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을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7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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