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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01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은 없음. 마약류범죄는 신고할 피해자가 없다는 특징이 있어 미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해 신분을 위장하는 위장수사제도를 도입하고…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6
위원회 회부2023.05.17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은 없음. 마약류범죄는 신고할 피해자가 없다는 특징이 있어 미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해 신분을 위장하는 위장수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추적이 쉽지 않은 마약류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제도하에서는 마약류범죄에 대한 잠입수사의 적법 여부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되므로, 수사기관에서 마약류범죄 차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약류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하여 마약류범죄를 차단하여 마약류범죄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9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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