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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36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유공자등의 진료, 건강관리, 보호 및 의학적ㆍ정신적 재활과 이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보훈병원을 두고, 보훈병원을 특별시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지역에 두도록 하고 있음. 이에 근거해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인천 광역시에 6개의 보훈병원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0
위원회 회부2023.07.21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유공자등의 진료, 건강관리, 보호 및 의학적ㆍ정신적 재활과 이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보훈병원을 두고, 보훈병원을 특별시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지역에 두도록 하고 있음. 이에 근거해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인천 광역시에 6개의 보훈병원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공자등의 고령화로 인한 이동의 한계 및 질환에 대한 적기 진료를 위해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보훈병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 보훈병원의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훈병원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보훈병원을 확대하고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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