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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258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이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사기 피해를 당하는 등 청년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대표발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4
위원회 회부2023.02.27
위원회 상정2023.05.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이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사기 피해를 당하는 등 청년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 주거지원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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