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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429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학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역할 제고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각종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표발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8
위원회 회부2023.04.19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학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역할 제고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각종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사업 범위가 확대되고 국비 보조사업이나 교육부 사무의 위탁이 증가함에 따라 당초의 설립목적인 대학 운영의 자주성 확보를 위한 대학 간의 협조라는 취지가 퇴색된다는 의견과 함께, 고등교육기관 간의 협의체로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타 법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한 경비보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특례 및 교육부장관의 업무위탁 근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제10조 및 제17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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