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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0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ㆍ시ㆍ군의원(이하 기초의원)은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의정활동을 하며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지역 현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정당의 영향력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정당 지역위원회(혹은 당원협의회) 위원장의 권한이 큰 현재의…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03
위원회 회부2023.04.04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자치구ㆍ시ㆍ군의원(이하 기초의원)은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의정활동을 하며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지역 현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정당의 영향력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정당 지역위원회(혹은 당원협의회) 위원장의 권한이 큰 현재의 정당공천제도에서는 후보자들이 지역 민심을 좇기보다 공천 결정권을 가진 자와의 관계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초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라 정당기호-가, 정당기호-나, 정당기호-다와 같이 표기합니다. 정당이 정하지 않으면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게재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당기호 뒤에 붙은 가, 나, 다 기호와 이에 따른 게재순위는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가’번을 부여받은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현격히 높습니다. 실제로 기초의원 선거에 중선거구제가 도입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 제7회 지방선거까지 기초의원 후보 기호별 당선율은 기호 ‘가’가 80% 내외로, 40% 내외인 기호 ‘나’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주민들이 후보자의 자질이나 공약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기초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정당에 의한 가, 나, 다 게재순위 표시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투표용지에 후보자를 게재하는 순서를 순차적으로 바꾸어가도록 하여 선순위 기호에 배치된 이유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에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동일한 정당의 복수 후보자 사이에는 가, 나, 다 기호를 표시하지 않고 선거인에게 교부되는 매 투표용지마다 게재순위를 순환배열함으로써 각 후보자가 투표용지의 선순위를 공평하게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선거벽보 역시 게재순서를 순차적으로 바꾸도록 하여 공평성을 갖추고자 합니다(안 제64조제13항 및 제150조제7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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