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12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일반학교 일반학급,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배치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75,462명 중 약 23.2%에 해당하는 17,514명이 일반학급에서 전일제…
대표발의 서병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8
위원회 회부2023.05.19
위원회 상정2023.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일반학교 일반학급,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배치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75,462명 중 약 23.2%에 해당하는 17,514명이 일반학급에서 전일제 통합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해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의 교원이 순회교육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안정적인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 일반학급에서도 장애 특성에 적합한 특수교육을 원활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사 배치 근거를 마련하여 통합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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