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6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한 사람이 개 1,200여 마리를 학대하여 죽인 후 매장해온 사실이 밝혀지고, 흉악범들 중 상당수가 동물학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동물학대 범죄의 심각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동물을 학대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을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대표발의 김영식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5
위원회 회부2023.04.26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한 사람이 개 1,200여 마리를 학대하여 죽인 후 매장해온 사실이 밝혀지고, 흉악범들 중 상당수가 동물학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동물학대 범죄의 심각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동물을 학대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을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한 언론사가 동물학대 행위자의 처벌과 관련한 200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형이 확정된 사례 194건(2013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중 약 82%인 165명이 벌금형에 그쳤고 평균 벌금액은 140여 만원에 불과하여 실제로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한편, 미국이 동물학대 범죄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고 있는 것과 같이 「동물보호법」에 동물학대 범죄자에 대한 정보수집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하여 벌금의 하한을 규정하고 동물학대 범죄자에 대한 정보수집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엄중한 처벌은 물론 동물학대 범죄의 재발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발생의 예방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97조 및 제10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