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90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1
위원회 회부2023.08.22
위원회 상정202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그러나 한국어 더빙을 방송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자막을 읽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이 외국어를 청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경우에는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향유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한국어 더빙을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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