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38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를 지원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지원하고 있음. 최근 기후환경…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20 공포
발의2023.07.21
위원회 회부2023.07.24
위원회 상정2023.09.21
위원회 의결2023.11.30
법사위 회부2023.11.30
법사위 상정2024.01.24
법사위 의결2024.01.24
본회의 상정2024.01.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1.25
정부 이송2024.02.08
공포2024.02.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를 지원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지원하고 있음.
최근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로 수도권에 극한 호우 재난문자가 발송되는 등 극심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고, 전통시장 역시 점포 누수, 주차장 침수 등 큰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에 따른 지원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비해 풍수해에 따른 피해예방 및 지원활동에 대한 근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풍수해공제 운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풍수해로 인한 피해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과 지역상권의 활성화 및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0조, 제20조의2, 제24조의3, 제65조, 제6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20 (법률 제20343호) · 시행 2024-08-21 · 바뀐 줄 6 / 21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동시설: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2. 공동시설: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전기ㆍ가스ㆍ화재ㆍ풍수해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공동시설 중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공동시설 중 전기ㆍ가스ㆍ화재ㆍ풍수해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제20조제3항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을 포함한다)의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비 가리개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점검, 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제20조제3항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을 포함한다)의 화재ㆍ풍수해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전기ㆍ가스ㆍ화재ㆍ풍수해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비 가리개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라 점검, 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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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 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6. 화재나 자연재해의 예방 및 안전관리 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 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 청소 및 방범 활동
2. 화재나 자연재해의 예방 및 안전관리 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 청소 및 방범 활동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법률 제20343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화재"를 각각 "화재ㆍ풍수해"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본문 중 "화재예방"을 "화재ㆍ풍수해예방"으로, "전기ㆍ가스ㆍ화재"를 "전기ㆍ가스ㆍ화재ㆍ풍수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화재보험협회"를 "한국화재보험협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한다.
제65조제4항제6호 중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을 "화재나 자연재해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로 한다.
제67조제1항제2호 중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을 "화재나 자연재해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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