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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37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요양급여 실시 기록,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기록 및 학교생활기록 정보 등을 확인하고 이를 활용하여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임시신생아번호는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이 다수 발견되었고, 해당 아동 중 사망 또는…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0
위원회 회부2023.07.21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요양급여 실시 기록,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기록 및 학교생활기록 정보 등을 확인하고 이를 활용하여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임시신생아번호는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이 다수 발견되었고, 해당 아동 중 사망 또는 유기된 아동이 확인되는 등 아동을 보호하는 데 심각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 기록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대상 아동을 발굴하고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5조의4제1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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