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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국립대학도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국립대학에서도 통·폐합, 정원 감축 등을 통한 구조개혁을 시도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국립대학이 통·폐합이나 대규모 정원 조정과 같은 구조개혁을 추진할 경우 구성원 간 첨예한 갈등이 발생하는 한편, 교육과정을 전면…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7
위원회 회부2023.03.28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국립대학도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국립대학에서도 통·폐합, 정원 감축 등을 통한 구조개혁을 시도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국립대학이 통·폐합이나 대규모 정원 조정과 같은 구조개혁을 추진할 경우 구성원 간 첨예한 갈등이 발생하는 한편,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고, 캠퍼스 운영을 효율화 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실정임. 그러나 현재는 대학 간 통·폐합을 시도하는 경우에도 단기적인 국고지원이 이뤄지는 것 외에 추가적인 지원이 부족하고, 오히려 국유재산 사용 효율화로 유휴 부지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부지가 국가로 회수되는 등 구조개혁의 추진할 유인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국립대학의 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 중인 국유재산이 대학의 구조조정 등 국유재산 사용 효율화 노력으로 용도전환이 가능하게 된 경우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은 처분하여 일부 수입금은 대학회계 세입으로 귀속하여 구조개혁에 필요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안 제11조제3항제11호 및 제2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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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