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267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 또는 그 시설물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 동물의 학대, 상해, 광고ㆍ전시 등을 위하여 때리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동물쇼의 윤리적 문제와 동물복지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동물쇼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음. 이와…
대표발의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6
위원회 회부2023.09.07
위원회 상정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 또는 그 시설물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 동물의 학대, 상해, 광고ㆍ전시 등을 위하여 때리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동물쇼의 윤리적 문제와 동물복지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동물쇼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음. 이와 관련하여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덴마크, 이스라엘 등은 야생동물이 동원되는 동물쇼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보유 생물을 생태친화적으로 관리하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생태친화생물원으로 인증하여 주고 인증받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대하여는 사업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여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야생생물이 자유로이 서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11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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