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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96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과 공무원 등이 국민의 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처벌할 수…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3
위원회 회부2023.08.24
위원회 상정2023.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과 공무원 등이 국민의 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보 공개 청구의 실효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를 거짓으로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공개하는 행위 및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개대상인 것을 알면서도 해당 정보를 은닉할 목적으로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및 제30조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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