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390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과학연구소는 1970년에 설립된 국방과학기술 연구 수행기관으로서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 완수에 기여하기 위해 국방에 필요한 병기ㆍ장비ㆍ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ㆍ시험 및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가 개발ㆍ생산한 무기체계의 해외수출이 급증하고…
대표발의 임병헌 무소속 · 공동 9명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06 공포
발의2023.09.12
위원회 회부2023.09.13
위원회 상정2023.11.15
위원회 의결2023.11.23
법사위 회부2023.11.23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26
공포2024.02.06
무슨 법안인가
국방과학연구소는 1970년에 설립된 국방과학기술 연구 수행기관으로서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 완수에 기여하기 위해 국방에 필요한 병기ㆍ장비ㆍ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ㆍ시험 및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가 개발ㆍ생산한 무기체계의 해외수출이 급증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미래ㆍ고난이도 국방과학기술이 4차 산업혁명의 중요기술로 주목을 받으면서, 방산수출과 국방기술의 민수사업화를 위해서 국방과학연구소가 더 많은 지원역할이 담당해주길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점증하고 있음. 해외 방산협력국이 주목하는 우리나라의 방산경쟁력이 가격대비 우수한 성능, 신속한 공급능력, 그리고 국방과학기술의 이전임을 고려할 때,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장비 또는 기술을 수출국가의 요구에 맞춰 개조ㆍ개량하거나, 수출국가에서의 현지화 생산하거나, 산업협력의 일환으로 요구되는 기술이전을 위해 더 많은 방산수출 기술지원 요청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국방과학연구소가 과거부터 선제적으로 개발해온 각종 센서, AI, 무인화 등의 기술이 4차 산업혁신의 핵심기술로 주목받으면서 방산업체는 물론, 많은 일반 중소ㆍ벤처기업이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의 이전과 집중적인 지원을 희망하고 있음.
이렇게 점증하는 기술지원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정의된 국방과학연구소의 역할이 병기ㆍ장비ㆍ기술의 개발로만 한정되어, 이미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하거나 보유한 국방연구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그간,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은 본업인 R▒D업무를 수행하면서 각계각층의 기술사업화 지원요구를 부가업무로서 한정적으로 수행해왔으며, 별도로 기술사업화를 전담할 조직, 인적자원이나 역량도 확보하지 못해 방산수출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이에,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방과학기술을 활용한 방산수출과 민수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개발된 무기체계나 국방과학기술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과 산업혁신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국방R▒D의 선순환 발전과 무기체계 개발ㆍ생산ㆍ운영유지 기반의 지속적인 유지ㆍ발전으로 연계하여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8호 및 제14조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186호) · 시행 2024-02-06 · 바뀐 줄 5 / 6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사업) ①·② (생 략)
제7조(사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연구소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에 민ㆍ군기술협력사업과 민간장비의 시험ㆍ평가 지원사업 을 할 수 있다.
③ 연구소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할 수 있다.
<신 설>
1.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신 설>
2. 민간장비의 시험ㆍ평가 지원사업
<신 설>
3. 연구소가 개발한 병기ㆍ장비 또는 연구소가 보유하거나 발명한 산업재산권 등을 활용하여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을 수출하거나 민수용(民需用) 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개발(개조 또는 개량을 포함한다)ㆍ시험ㆍ사업화 및 기술지원
제14조(임직원의 지위) 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이나 그 밖의 처벌 법규를 적용할 때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본다. <단서 신설>
제14조(임직원의 지위) 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이나 그 밖의 처벌 법규를 적용할 때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대하여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신원식
⊙법률 제20186호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민ㆍ군기술협력사업과 민간장비의 시험ㆍ평가 지원사업"을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민ㆍ군기술협력사업
2. 민간장비의 시험ㆍ평가 지원사업
3. 연구소가 개발한 병기ㆍ장비 또는 연구소가 보유하거나 발명한 산업재산권 등을 활용하여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을 수출하거나 민수용(民需用) 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개발(개조 또는 개량을 포함한다)ㆍ시험ㆍ사업화 및 기술지원
제1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대하여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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