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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86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품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존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위성곤의원 등 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4
위원회 회부2023.03.27
위원회 상정2023.05.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품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존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이에 따라 현재 집단급식소, 식품 제조업 및 가공업, 목욕장,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여야 함. 그런데 공설묘지, 법인묘지 등의 경우 1회용 플라스틱 조화 반입으로 연간 약 4,304톤의 탄소 및 1,330억개의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회용품의 정의에 플라스틱 조화를 포함하고, 사용억제 업종에 공설묘지, 법인묘지를 포함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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