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62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을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하고 있음. 또한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재난ㆍ재해 구조,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중에…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13 발의
발의2023.06.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을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하고 있음. 또한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재난ㆍ재해 구조,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중에 순직하는 경우에는 현충원에 안장하도록 하고 있음.
국립묘지의 경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기리고 선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경찰ㆍ소방 공무원 또한 군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에 장기간 재직한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소방공무원의 경우에 직무활동 중 사망한 것이 아니더라도 직무활동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될 시 순직으로 보아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예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근속 군인과 동일하게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현충원에, 2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호국원에 각각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의 사망이 직무활동 중이 아니더라도 직무활동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순직을 인정하여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되도록 해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2-27 (법률 제20356호) · 시행 2025-02-28 · 바뀐 줄 5 / 2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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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재난ㆍ재해 구조,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과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방지원활동 및 제16조의3제1항의 생활안전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아.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그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1)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재난ㆍ재해 구조,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2)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방지원활동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3제1항의 생활안전활동
자. ∼ 하. (생 략)
자. ∼ 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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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에 한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준용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1항제4호라목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처분 또는 비위사실 등으로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5.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 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5.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 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1항제1호차목, 타목 및 파목 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1. 제5조제1항제1호차목, 타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4호라목 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애
⊙법률 제20356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영예성(榮譽性)"을 "영예성"으로 한다.
아.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그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1)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재난ㆍ재해 구조,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2)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방지원활동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3제1항의 생활안전활동
라.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에 한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준용한다.
4의2. 제1항제4호라목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처분 또는 비위사실 등으로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제10조제1항제1호 중 "사람의"를 "사람과 같은 항 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무활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경찰ㆍ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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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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