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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46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부당한 체포·구금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여 국회의원이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제도임. 그러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개인적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이른바 ‘방탄국회’라는 오명으로 불리며,…

대표발의 김웅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6
위원회 회부2023.07.27
위원회 상정2023.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부당한 체포·구금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여 국회의원이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제도임. 그러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개인적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이른바 ‘방탄국회’라는 오명으로 불리며, 국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저하하는 요인으로 비판받아 왔음. 특히, ‘방탄국회’를 위해 임시회 개회를 연달아 하는 방식으로 남용하고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불체포특권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15일간 임시회 집회를 유보하도록 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임시회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스스로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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