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57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처분을 내린 행정관청이…
대표발의 정필모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31
위원회 회부2023.08.01
위원회 상정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처분을 내린 행정관청이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그 처분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처분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처분 대상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시청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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