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21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한약제제는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한약제제는 현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약국 등에서 조제 또는 판매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들이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구입할 시 그 의약품이 한약 성분을 포함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증상에 맞게 올바로…
대표발의 최영희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30
위원회 회부2023.10.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한약제제는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한약제제는 현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약국 등에서 조제 또는 판매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들이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구입할 시 그 의약품이 한약 성분을 포함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증상에 맞게 올바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용기나 포장에 ‘한약제제’라는 문구를 표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일반의약품 중 약국,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도 소비자의 올바른 구입과 복용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법 규정에 따라 그 용기나 포장에 ‘일반(안전상비)의약품’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한약제제’라고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의약품을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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