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14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기부자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하는 것 역시 금지하고…
대표발의 전봉민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29
위원회 회부2024.01.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기부자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하는 것 역시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대학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또는 지방의료원 등의 경우 교육ㆍ연구ㆍ진료ㆍ공공의료 등 국가 보건ㆍ의료분야에서 중추적 기능을 맡고 있고, 병ㆍ의원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화되는 현 상황에서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의료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기부금품 모집이 제한되어 각종 공공보건의료 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임. 또한, 사립대학병원의 경우 자유로운 기부금품 모집이 허용되는 것과 비교해서도 형평성 측면의 문제가 있음.
이에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각 기관의 설치 근거가 되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제한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호부터 제1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봉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147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148호),「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150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144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143호) 및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261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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