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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37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및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개선 요구, 시정 명령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 공동 7
철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6.13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5.01.09
위원회 회부2025.01.10
본회의 의결 철회2025.06.13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및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개선 요구, 시정 명령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수탁ㆍ위탁거래 관계가 성립된 후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있어, 수탁ㆍ위탁거래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는 위탁기업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거나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수탁ㆍ위탁거래 계약 체결 이전의 사업제안 또는 교섭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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