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81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금융시장 인프라 등의 금융 관련 시스템이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 관련 보안기술과 정책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또한 올해 7월부터 가상자산소비자 보호법도 시행되어 금융 보안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관련 법령에서는 안전한 디지털금융 생태계의 조성을 위한…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8.26 위원회 상정
발의2024.06.21
위원회 회부2024.06.27
위원회 상정2024.08.26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금융시장 인프라 등의 금융 관련 시스템이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 관련 보안기술과 정책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또한 올해 7월부터 가상자산소비자 보호법도 시행되어 금융 보안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관련 법령에서는 안전한 디지털금융 생태계의 조성을 위한 금융 관련 보안원칙과 적용기준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아 실무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금융당국 내에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금융에 관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체계 구축과 보안사고의 예방ㆍ대응을 전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금융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금융에 관한 보안 부분을 추가하고 외부 보안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보안전문위원회를 금융위원회 내에 설치하여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함으로써 관련 규제 및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함(안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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