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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13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성인이 동석한 청소년에게 음주를 권유ㆍ유인ㆍ강요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경우에는, 정작 청소년 음주의…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6
위원회 심사 중성평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3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02
위원회 회부2024.12.03
위원회 상정2025.02.13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성인이 동석한 청소년에게 음주를 권유ㆍ유인ㆍ강요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경우에는, 정작 청소년 음주의 원인을 제공한 동석자는 처벌하지 않는 반면 주류를 제공한 판매자만 처벌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식당 내 청소년 음주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석자에 의한 청소년 음주 권유ㆍ유인ㆍ강요와 그 방조에 대해 처벌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 주류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확인과 미성년 주류제공 금지를 충분히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석한 성인의 권유ㆍ강요로 청소년이 술을 마셨다면 그 식품접객업자에게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면책조항을 두고자 함(안 제28조제4항, 제58조제3호단서 및 제64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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