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89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 최종보고서 및 논문, 특허 등 연구개발성과 목록에 관한 정보 등을 국가연구개발성과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생성된 논문 등의 원문이 유료로 이용 가능한 학술지 등에 게재되는 빈도가 높아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대표발의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1.26
위원회 회부2024.11.27
위원회 상정2025.03.05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1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 최종보고서 및 논문, 특허 등 연구개발성과 목록에 관한 정보 등을 국가연구개발성과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생성된 논문 등의 원문이 유료로 이용 가능한 학술지 등에 게재되는 빈도가 높아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활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최근 국가재정이 투입된 연구개발의 성과가 공공자산이라는 인식하에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생성된 결과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생성된 결과물을 누구나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이 가능한 학술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저장소 등의 매체에 게재하거나 기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3-10 (법률 제21421호) · 시행 2026-09-11 · 바뀐 줄 11 / 2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9.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9.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 설>
10. “정부납부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말한다.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 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성과의 유지ㆍ관리ㆍ공동활용,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ㆍ연계,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성과의 유지ㆍ관리ㆍ공동활용,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ㆍ연계,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과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공동활용 요청을 받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를 누구나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저장소 등에 기탁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과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공동활용 요청을 받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추적조사(제1항에 따른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과활용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과 제3항에 따른 기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치, 제4항에 따른 지원, 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의 세부내용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추적조사(제1항에 따른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과활용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1항에 따른 조치, 제3항에 따른 기탁, 제5항에 따른 지원, 제6항에 따른 추적조사의 세부내용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생 략)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부납부기술료 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 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421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을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10. "정부납부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말한다. 제17조제1항 중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은"을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공동활용"을 "공동활용과 제3항에 따른 기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3항에 따른 기탁,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를 누구나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저장소 등에 기탁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 중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정부납부기술료"로 한다. 제32조제1항제5호 중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ㆍ제17조제1항ㆍ제18조ㆍ제32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ㆍ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정부납부기술료"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