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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05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교사가 미성년자인 학생에 대해 친밀감을 기반으로 성폭력을 가하거나 그 사실을 은폐하는 ‘그루밍 성범죄’가 교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교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의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고, 교육부장관을 통보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성범죄 예방에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성평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8 위원회 상정
발의2024.08.21
위원회 회부2024.08.22
위원회 상정2024.11.18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교사가 미성년자인 학생에 대해 친밀감을 기반으로 성폭력을 가하거나 그 사실을 은폐하는 ‘그루밍 성범죄’가 교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교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의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고, 교육부장관을 통보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성범죄 예방에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뿐만 아니라 교육부장관에게도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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