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001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하여 보험회사 등이 법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의무자의 가입 신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인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항공보험의 경우에도 보험회사 및 공제회가 정당한…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8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02 공포
발의2024.12.27
위원회 회부2024.12.30
위원회 상정2025.02.18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9.25
법사위 회부2025.09.25
법사위 상정2025.11.06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11.06
본회의 상정2025.11.1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11.13
정부 이송2025.11.21
공포2025.12.0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하여 보험회사 등이 법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의무자의 가입 신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인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항공보험의 경우에도 보험회사 및 공제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의무자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제ㆍ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등으로 인한 사고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복구 및 일상으로의 안정적인 복귀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보험금 지급청구권 및 공제급여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및 제8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02 (법률 제21189호) · 시행 2026-06-03 · 바뀐 줄 5 / 10개정 전
개정 후
제70조(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① ∼ ⑤ (생 략)
제70조(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관련 사업을 하는 보험회사 및 공제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ㆍ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없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 지급청구권 및 공제의 공제급여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84조(과태료) ① (생 략)
제8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23.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등을 한 자
23. 제70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ㆍ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한 자
24. 제7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24.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등을 한 자
<신 설>
25. 제7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189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관련 사업을 하는 보험회사 및 공제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ㆍ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 지급청구권 및 공제의 공제급여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84조제2항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제24호 및 제2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제70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ㆍ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ㆍ공제 계약의 갱신 거부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7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가입된 보험 또는 공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7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험금 지급청구권 또는 공제급여 청구권을 압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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