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53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회계감사를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회계감사가 투명하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조합원의 불신이 팽배하고, 노동조합의 자체 임원 선출에 부정 선거가 개입될 여지가…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1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2.27
위원회 회부2025.02.28
위원회 상정2025.07.1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회계감사를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회계감사가 투명하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조합원의 불신이 팽배하고, 노동조합의 자체 임원 선출에 부정 선거가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불만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약을 보완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은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재정 관련 서류는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임원 선거의 관리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명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회계감사의 투명성 및 임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3조 및 제92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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