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879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 지원 및 부인과질환 관리와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2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7.31
위원회 회부2025.08.01
위원회 상정2025.09.22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 지원 및 부인과질환 관리와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임신ㆍ출산 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생애주기별 여성질환 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여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나, 정작 장애친화 산부인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비용 지원의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아울러, “산부인과”라는 명칭이 여성의 임신ㆍ분만ㆍ출산에 한정된 진료과목으로 인식될 수 있어 여성 청소년 및 미혼 여성의 여성건강 관련 진료 장벽과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존재함.
이에 “산부인과”의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고, 장애친화 여성건강의학과에 대한 운영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경쟁력 있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0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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