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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314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림재난방지 담당 공무원, 산불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대원 등 산림재난을 예방하거나 발생했을 때 동원되는 인력들에 대한 교육계획을 산림청장이 수립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불이나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발생했을 때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못한 지역의 주민들이나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07 위원회 상정
발의2025.09.26
위원회 회부2025.09.29
위원회 상정2025.11.0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림재난방지 담당 공무원, 산불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대원 등 산림재난을 예방하거나 발생했을 때 동원되는 인력들에 대한 교육계획을 산림청장이 수립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불이나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발생했을 때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못한 지역의 주민들이나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산림재난방지 교육이나 훈련이 진행되지 않아 산림재난 대응 역량이 낮고 그로 인해 막심한 산림재난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발생한 이력이 있는 산림재난피해지 및 인접 지역 등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산림청과 같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이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산림재난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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