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77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학교용지를 조성ㆍ개발 또는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건축법」에 따른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 생활숙박시설 주변에서의 학교…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6
위원회 회부2020.11.27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학교용지를 조성ㆍ개발 또는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건축법」에 따른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 생활숙박시설 주변에서의 학교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아 학교용지 확보의 의무가 없어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에 생활숙박시설을 건설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학교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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