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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55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수소자동차의 사용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LPG자동차 사용자의 안전교육이 폐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소자동차의 안전성이 증명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소자동차 사용자에게만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소비자 불편만을 야기하고 있다는…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7
위원회 회부2020.09.08
위원회 상정2020.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수소자동차의 사용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LPG자동차 사용자의 안전교육이 폐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소자동차의 안전성이 증명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소자동차 사용자에게만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소비자 불편만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전교육의 대상에서 수소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자를 제외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와 수소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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