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04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촬영물로부터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히 규제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회의를 서면 또는 전자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성폭력범죄 불법촬영물은 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을 통해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지만,…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6
위원회 회부2020.11.09
위원회 상정2021.0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촬영물로부터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히 규제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회의를 서면 또는 전자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성폭력범죄 불법촬영물은 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을 통해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지만, 마약류 정보, 도박 및 사행성 정보 등의 불법정보는 서면의결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의 유행으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업무수행 방식이 전자 또는 서면 등 비대면 방식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 실정인데, 현행법은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마약류 정보, 도박ㆍ사행성 정보 등 불법정보의 확산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의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심의위원회의 회의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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