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76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립박물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문화재 및 유물 등을 보관ㆍ전시하는 대표적인 곳으로, 박물관 관장의 문화재 및 전시에 대한 지식과 이해, 경험 유무에 따라 문화재 및 유물의 보존과 관리, 전시 활용 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 그런데 박물관의 관장을 전문성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 공무원이 맡는 경우가…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01
위원회 회부2021.10.05
위원회 상정2022.03.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공립박물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문화재 및 유물 등을 보관ㆍ전시하는 대표적인 곳으로, 박물관 관장의 문화재 및 전시에 대한 지식과 이해, 경험 유무에 따라 문화재 및 유물의 보존과 관리, 전시 활용 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
그런데 박물관의 관장을 전문성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 공무원이 맡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정기적인 순환 배치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킨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립박물관의 관장을 학예사로 임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문화재 보존 및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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