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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능형전력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로부터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유형별·분야별·공급단계별 통계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또는 공동활용을…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06
위원회 회부2021.12.07
위원회 상정2022.05.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능형전력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로부터 지능형전력망에 관한 유형별·분야별·공급단계별 통계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지능형전력망 정보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그 개인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처리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 등 법인에 관한 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업에 관한 정보를 에너지 절약 및 효율 증진을 위한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능형전력망 정보 중 개인 외에도 법인에 관한 정보를 해당 법인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법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하려는 자는 그 내용이 해당 법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명시적으로 법인의 정보 보호를 규정하는 한편 가능한 범위에서 법인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22조제2항 신설 및 제39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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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