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925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인사청문회 이전에 이루어지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 인사검증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대통령실ㆍ경찰ㆍ인사위원회 등에서 각각 실시되었으며, 최근 정부는 대통령령인 법무부 직제를 개정하여 공직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였음. 그러나 법무부의 공직후보자 인사검증은 법률에 근거가 없고, 행정부 외에…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18
위원회 회부2022.08.30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인사청문회 이전에 이루어지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 인사검증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대통령실ㆍ경찰ㆍ인사위원회 등에서 각각 실시되었으며, 최근 정부는 대통령령인 법무부 직제를 개정하여 공직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였음. 그러나 법무부의 공직후보자 인사검증은 법률에 근거가 없고, 행정부 외에 사법부에 속한 공직후보자까지 인사검증을 한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음.
이에 고위공직후보자를 임명 또는 지명하기 전에 후보자의 도덕성ㆍ청렴성 및 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고위공직후보자 사전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검증위원회의 위원이 검증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통령당선인에게 정무직공무원인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을 제외한 「고위공직후보자 사전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사검증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후보자 사전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9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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