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39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핵심전략산업을 선정·고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면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산업·유통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 인하 또는 기반시설 등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1
위원회 회부2023.01.12
위원회 상정2023.03.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핵심전략산업을 선정·고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면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산업·유통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 인하 또는 기반시설 등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경제자유구역별로 바이오·헬스케어, 미래모빌리티 등의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육성하거나, 보다 지속적인 핵심전략산업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에 대한 재투자 용도를 핵심전략산업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발이익의 재투자 용도를 핵심전략산업 사업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에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8제1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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