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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85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함.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04
위원회 회부2022.03.07
위원회 상정2022.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함. 하지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서 근로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중에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이 점검하기 전까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므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그 선고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서 근로 등을 하는 사람이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그 선고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성범죄자가 근로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및 제67조제2항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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