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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36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은행에 대한 경영공시 규정을 두어 은행으로 하여금 예금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에 기준금리를 반영하는 속도 차이에 따른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은행에 과도한 이익이…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09
위원회 회부2023.01.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은행에 대한 경영공시 규정을 두어 은행으로 하여금 예금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에 기준금리를 반영하는 속도 차이에 따른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은행에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공시 또는 보고 규정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은행으로 하여금 예대금리차를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매년 2회 이상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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