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805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해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등이 지급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 구속 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어 유죄 판결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직무활동 없이도 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1
위원회 회부2023.06.22
위원회 상정2023.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해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등이 지급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 구속 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어 유죄 판결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직무활동 없이도 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에는 월 급여의 성격을 지닌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 및 환수하고,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을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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