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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7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 후보자 및 후보자의 직계비속에 대한 군별, 복무분야, 병역처분사항 등을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후보자가 당선되고 임기 중에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 또는 사퇴할 수 있는 경우,…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2
위원회 회부2023.05.03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 후보자 및 후보자의 직계비속에 대한 군별, 복무분야, 병역처분사항 등을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후보자가 당선되고 임기 중에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 또는 사퇴할 수 있는 경우, 당선인의 의정활동을 기대하였던 선거권자를 기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병역의무 이행예정자인 후보자의 경우 병역처분사항 및 복무예정시기를 선거공보에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알권리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8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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