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04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이은 고금리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은 금리상승기 예대금리차로 막대한 이자수익을 거두고 1조원대 성과급 보상까지 이뤄져 비판이 거세지고 있음. 특히, 은행은 과거 외환위기 당시 구제금융 비용을 전 국민이 부담하는 등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발의 김희곤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16
위원회 회부2023.02.17
위원회 상정2023.05.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이은 고금리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은 금리상승기 예대금리차로 막대한 이자수익을 거두고 1조원대 성과급 보상까지 이뤄져 비판이 거세지고 있음. 특히, 은행은 과거 외환위기 당시 구제금융 비용을 전 국민이 부담하는 등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시간 제한, 점포 폐쇄 등의 사례와 같이 사회적 책임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의 수익을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상생 금융’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확충에 쓰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은행은 정부의 인가 없이는 수행할 수 없는 ‘신용 창출’의 특권이 있고, 일반기업의 채권자와 달리 예금자인 일반 국민을 채권자집단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의 핵심인 자금공급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공공적 성격이 강함.
이에 은행의 공공성을 현행법의 목적에 명시함으로써 은행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지향성을 분명히 하고,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익적 활동을 확대하도록 하여 통합적인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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