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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10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송출국가에서 일정한 취업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입국시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사업장에 취업하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현행법에 따라 취업이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어업과 일부 단순 서비스업 등의 분야로 한정되며, 해당 근로자는 비전문…

대표발의 홍석준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03
위원회 회부2023.04.04
위원회 상정2023.05.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송출국가에서 일정한 취업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입국시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사업장에 취업하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현행법에 따라 취업이 가능한 업종은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어업과 일부 단순 서비스업 등의 분야로 한정되며, 해당 근로자는 비전문 취업(E-9)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받게 됨. 그런데 유학생 체류자격(D-2)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구직비자(D-10)를 받아 회화지도·연구·기술지도 등의 ‘전문 취업’ 분야에 시간제 근로하거나 취업할 수 있을 뿐 비전문 취업 업종에는 취업할 수 없음. 하지만, 전문 취업 분야에서 외국인근로자 채용규모는 여전히 매우 적은 실정으로 유학생 중 전문 취업 사증(E1~E7)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이에 국내에서 불법 체류자가 되거나 체류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아, 2022년 기준 외국인유학생 중 1만명에 가까운 7.13%가 불법체류자로 집계됨.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와 졸업예정자 중 국내에 취업하려는 경우 비전문 분야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유학생의 취업 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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