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25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하는 본 법률이 제정되어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고 있음.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대표발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4
위원회 회부2023.02.27
위원회 상정202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하는 본 법률이 제정되어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고 있음.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구매 현실은 1% 우선구매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 구매 촉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기관평가에 상시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실적 이행이 미흡한 공공기관에 대해 실태조사 이후 공시를 통해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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