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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와 관련된 구인ㆍ구직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정보를 구직자ㆍ사업주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고령자 구인ㆍ구직 정보 수집 및 제공 의무가 있는 대상에 광역자치단체장 중 특별자치시장만을 배제하고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도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함.

대표발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31
위원회 회부2023.04.03
위원회 상정2023.05.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와 관련된 구인ㆍ구직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정보를 구직자ㆍ사업주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고령자 구인ㆍ구직 정보 수집 및 제공 의무가 있는 대상에 광역자치단체장 중 특별자치시장만을 배제하고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도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함. 특별자치시장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노력 의무를 배제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임. 이에 고령자 구인ㆍ구직 정보 수집 및 제공 의무 대상에 특별자치시장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하도록 하여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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