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356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샘물등의 개발, 먹는물관련영업,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거한 원재료ㆍ제품ㆍ용기를 검사하거나 먹는물 수질검사를 하기 위한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검사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먹는물 수질검사 등 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20 공포
발의2023.07.20
위원회 회부2023.07.21
위원회 상정2023.09.13
위원회 의결2023.12.28
법사위 회부2023.12.28
법사위 상정2024.01.31
법사위 의결2024.01.31
본회의 상정2024.0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2.01
정부 이송2024.02.08
공포2024.02.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샘물등의 개발, 먹는물관련영업,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거한 원재료ㆍ제품ㆍ용기를 검사하거나 먹는물 수질검사를 하기 위한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검사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먹는물 수질검사 등 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의 고의ㆍ과실에 따른 검사성적서 거짓 작성, 부실한 시설 관리 등에 대한 규제의 법적 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보임.
먼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가 고의ㆍ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담당한 기술인력에 대하여도 1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기술인력에 대한 처분근거가 부재함.
또한 시설ㆍ장비와 검사인력을 갖추어 지정된 검사기관이 직접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 검사기관의 위탁ㆍ재위탁을 금지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검사기관의 위탁ㆍ재위탁을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지 않음.
한편, 현행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설ㆍ장비 고장이 7일 이상 지속될 경우의 업무정지 처분이 신설되고 거짓 측정결과 산출 방지를 위하여 시료채취기록부의 현장기록사항이 추가되었으나, 해당 사항은 주요한 준수사항으로 법률에서 규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고의ㆍ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 산출한 기술인력에 대한 처분근거와 검사기관의 위탁ㆍ재위탁 금지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검사기관의 시설ㆍ장비 고장 방치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및 시료채취기록부 기록사항 추가 관련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검사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제43조의2, 제58조 및 제5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20 (법률 제20332호) · 시행 2025-02-21 · 바뀐 줄 6 / 1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법률만 해당한다)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 한 경우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법률만 해당한다)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거나 제12항에 따른 검사결과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 한 경우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제14항을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
⑨ ∼ ⑬ (생 략)
⑨ ∼ ⑬ (현행과 같음)
<신 설>
⑭ 검사기관이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43조의2(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① 환경부장관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법률만 해당한다)에 따른 검사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1. 검사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거나 거짓의 검사결과기록을 작성한 경우2. 검사기관의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주무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정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 7의2. (생 략)
1. ∼ 7의2. (현행과 같음)
7의3.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고의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 한 자
7의3.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고의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거나 검사결과기록을 작성 한 자
7의4. ∼ 9. (생 략)
7의4. ∼ 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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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6의2.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검사성적서를 발급 한 자
16의2.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검사성적서를 발급하거나 검사결과기록을 작성 한 자
17. ∼ 19. (생 략)
17. ∼ 19.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20332호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8항제2호 중 "발급한 경우"를 "발급하거나 제12항에 따른 검사결과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14항을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
⑭ 검사기관이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① 환경부장관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법률만 해당한다)에 따른 검사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검사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거나 거짓의 검사결과기록을 작성한 경우
2. 검사기관의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주무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정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제7호의3 중 "발급한 자"를 "발급하거나 검사결과기록을 작성한 자"로 한다.
제59조제16호의2 중 "발급한 자"를 "발급하거나 검사결과기록을 작성한 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이 이 법 시행 이후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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