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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5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등 후보자등록은 관할선거구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등록은 서면으로만 가능하고 인터넷으로 할 수 없어 현실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달라진 인터넷…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31
위원회 회부2023.08.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등 후보자등록은 관할선거구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등록은 서면으로만 가능하고 인터넷으로 할 수 없어 현실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달라진 인터넷 환경을 감안하여 공직선거후보의 등록은 서면 외에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4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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