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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20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등의 청구에 따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는…

대표발의 최영희 국민의힘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07
위원회 회부2023.04.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등의 청구에 따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는 피해아동보호명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주거지 등에 우편이나 소포를 보내 안전을 위협하고 심리적으로 협박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도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추가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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