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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대표발의 노용호 국민의힘 · 공동 10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31 공포
발의2023.02.03
위원회 회부2023.02.06
위원회 상정2023.04.13
위원회 의결2023.05.24
법사위 회부2023.05.24
법사위 상정2023.09.13
법사위 의결2023.09.13
본회의 상정2023.10.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0.06
정부 이송2023.10.20
공포2023.10.31

무슨 법안인가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6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0-31 (법률 제19820호) · 시행 2023-10-31 · 바뀐 줄 6 / 7
개정 전
개정 후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동의ㆍ면허 및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 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특구의 지정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동의ㆍ면허 및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 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특구의 지정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규정된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서류를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인허가등에 필요한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그 서류의 제출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7호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의 협의를 요청받은 매립면허관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립목적 변경승인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으며, 제1항제7호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의 협의를 요청받은 매립면허관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립목적 변경승인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허가등에 관한 처리기준이 있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화특구”는 “인허가등”으로, “지정”은 “의제”로 본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9820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7항을 각각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그 행정기관"을 "해당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4항) 후단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으며, 제1항제7호에"를 "제1항제7호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인허가등에 필요한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 개정규정(인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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